<?xml version="1.0" encoding="utf-8"?><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generator uri="https://jekyllrb.com/" version="3.10.0">Jekyll</generator><link href="https://insight.clipbiz.kr/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link href="https://insight.clipbiz.kr/"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updated>2026-10-25T21:36:45+09:00</updated><id>https://insight.clipbiz.kr/feed.xml</id><title type="html">클립비즈 인사이트</title><subtitle>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연계고용, 장애인 채용정보, 기업 유휴자산 거래에 관한 실무 글. 안심클립, 하이클립, 클립마켓을 만드는 클립비즈가 씁니다.</subtitle><author><name>클립비즈</name></author><entry><title type="html">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title><link href="https://insight.clipbiz.kr/ansimclip/levy-reduction-cap/"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published>2026-10-25T21:00:00+09:00</published><updated>2026-10-25T21:00:00+09:00</updated><id>https://insight.clipbiz.kr/ansimclip/levy-reduction-cap</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insight.clipbiz.kr/ansimclip/levy-reduction-cap/"><![CDATA[<p>매년 1월이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인사, 총무 담당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를 준비합니다. 2026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인원만큼 부담금이 생깁니다.</p>

<p>부담금을 줄이는 기본 방법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직무 여건상 바로 채용이 어렵다면 연계고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p>

<h2 id="연계고용이란">연계고용이란</h2>

<p>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발주한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입니다.</p>

<h2 id="감면-한도">감면 한도</h2>

<p>감면액은 두 상한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p>

<ol>
  <li>그해 납부할 부담금의 90%</li>
  <li>그해 지급한 도급액의 50%</li>
</ol>

<p>한도 안에서 실제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 공급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수, 부담기초액, 도급이 이행된 달 수를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을 발주해도 어느 기관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p>

<h2 id="놓치기-쉬운-요건">놓치기 쉬운 요건</h2>

<ol>
  <li>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상입니다.</li>
  <li>계약서에 도급 내용(규격, 수량 등), 완성 시기, 보수 산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li>
  <li>공급기관이 다시 하도급을 주어 이행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li>
  <li>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공동출자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li>
  <li>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li>
  <li>감면 신청은 부담금을 내는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을 넘겨도 그해 안에 신청하면 이미 낸 부담금 가운데 감면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li>
</ol>

<h2 id="연말에-챙길-것">연말에 챙길 것</h2>

<p>올해 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공급기관의 매출과 장애인 근로자 확인 서류가 신청에 필요합니다. 지금 한곳에 모아 두면 1월에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공급기관이 동의하면 매출과 근로자 서류는 공단 e-신고서비스 등록 정보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p>

<p>안심클립(<a href="https://ansimclip.kr/?utm_source=blog&amp;utm_medium=content&amp;utm_campaign=w2611">ansimclip.kr</a>)은 이 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도록 만든 연계고용 거래 관리 서비스입니다. 부담금과 예상 감면액 계산, 공급기관 찾기, 견적과 계약, 납품과 검수, 지급 증빙, 연도 마감까지 이어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감면액은 예상 참고액이고 최종 인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합니다.</p>

<p>문의 070-8098-9342, 카카오톡 채널 클립비즈</p>

<p>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2024년 12월 31일 시행) 제3조, 제4조, 제5조</p>]]></content><author><name>클립비즈</name></author><category term="ansimclip" /><summary type="html"><![CDATA[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는 연계고용 감면의 한도 계산 방식, 놓치기 쉬운 요건, 연말에 챙길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summary></entry></feed>